식자재 납품업체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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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지바른 댓글 0건 조회 10,592회 작성일 13-01-29 13:18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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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바른 공고 2013 - 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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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업체 수의계약 견적 제출공고
장애인거주시설 양지바른에서는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 양지바른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주 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주로 122
다. 구매예정액 : 금사천만원(부가세 포함)
※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증액 및 감액 되어질 수 있음.
라. 납품 기간 : 2013년 2월 4일 ~ 2014년 1월 31일(1년간)
마. 납품 품목 : 농산물(쌀 제외), 수산물, 공산품 등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전일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납품,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 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2013년 현재 기준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마.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사고당 3억원 이상)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차량 내부 온도계 비 치)
사. 주 2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 9시 00분 ~ 10시00분 납품)
3. 선정의 무효 및 선정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선정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을 취소한다.
4. 지원서류 제출
가. 모집 건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조건이나 서류 미 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된다.
나. 지원서류 제출기간 : 2013. 01. 31(목) 16:00
다. 접수장소 : 양지바른 총무부 사무실
라.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 인하여야 한다)
마.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별지1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6) 납세증명서 1부
7) 보험관련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배상책임 등) 각 1부
8) 제안서 1부
9) 주품목 식자재 납품 견적서(소정양식)1부
10)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별지3호)
5. 예비계약자 선정방법
가. 주요 제시 취급품목의 최저단가 품목의 수나 단가의 총액이 최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계약자로 결정되며, 동일 할인율일 경우 식자재 공급업체 심사 기준의 총평(품 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및 영양관리 시스템, 서류구비의 적절성)이 높은 업체로 선 정한다.
나. 최종 선정통보는양지바른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게만 개별 통보한다. (낙찰업체 통보 : 2013. 01. 31)
다.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자 통보 후 1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라. 계약자가 1일 이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참가자격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미자격 업체 가 선정 되었을 경우 계약은 2순위 업체와 진행할 수 있다.
바.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6. 유의사항
가. 서류제출과 관련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다.
나. 선정된 업체는 필히 계약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다. 급식품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 하여 납품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적발되었을 경우 본 기관에서 계약을 파 기할 수 있다.
라. 서류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등 기타제안모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다.
마. 참가자격 조건의 허위가 발견되었을 때 계약을 무효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숙지하고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 중 공고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선정된 업체는 계약전에 본 기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해야 한다.
다. 선정된 경우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제출된 서 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 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대금은 월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익월 31일까지 시설에서 결재한다.
바.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한다.
사.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아.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 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 신 후 공고에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1)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시설의 급 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납품 기사가 시설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5)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붙임 1. 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1부
3. 납품거래 실적현황 1부
4. 품목별 견적 양식 1부(별도 첨부)
2013. 01. 29
양 지 바 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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