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양지바른 입소절차 안내
입소문의
초기상담
입소판정회의
결과통보
입소계약
입소완료
2. 초기상담 : 대상자와 부모 및 보호자 상담, 예비입소, 이후 절차 안내
3. 입소판정회의 : 원장, 사무국장, 각 담당부서 입소판정회의를 거친 후 회의자료를 통한 최종 평가
4. 결과통보 :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결과 통보
5. 입소계약 : 입소날짜 확정, 입소 계약서 작성
6. 입소완료 : 관할 시/군/구 입소 보고
▣ 1단계 :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충족한자에게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1. 입소여부 판단(서비스 신청 및 접수) :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이 거주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입소희망 신청서작성
2. 종합조사 의뢰 및 실시 : 신청 및 접수 후 시군구에서 공단으로 의뢰 장애인에 대한 검진, 상담, 가정 실태조사 등을 실시(심한장애(장애1~2급)를 가진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 기능제한(X1)점수 - 성인240점이상)
3. 종합조사 결과 전송 : 시군구에서 입소 적합여부를 안내하며, 적합에 해당될 경우 장애인복지시설로 입소를 의뢰
가능여부
및 접수
의뢰
종합조사 실시
전송
▣ 2단계 : 의뢰받은 장애인거주시설장은 시설 내 입소 판정 회의, 가입소 등의 절차를 거쳐 입소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지자체 및 해당 장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입소 적합 한 경우 입소 절차를 진행
1. 입소상담 : 시·군·구를 통한 입소의뢰/전화 또는 방문상담 실시
2. 초기면접 : 대상자와 부모 및 보호자 내원상담, 이용절차 안내 및 초기면접 실시내
3. 예비입소(가입소) 진행 : 시설 및 보호자와 협의하에 시기와 기간 조율 진행
4. 입소판정회의 : 예비입소 및 상호 종합내용을 토대로 시설장, 국장, 각부서 판정회의를 진행
5. 통보 : 입소판정회의 결과를 통보하며 이용확정 시 입소계약서 작성 및 서비스이용 개시함
(전화/내방)
(욕구와 서비스 적합성)
(1개월이내)
(예비비용)
(계약)
시설이용 제출서류 안내
이용 시 구비 서류 | 이용확정 시 구비 서류 |
---|---|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1부 ※이용확정 후 구비서류 별도 공지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주민등록증 •도장/개인통장(농협) •건강진단서1부 증명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