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양지바른 입소절차 안내



  • 입소문의


  • 초기상담


  • 입소판정회의


  • 결과통보


  • 입소계약


  • 입소완료

1.  입소문의 : 시/군/구를 통한 입소의뢰 및 전화 상담
2. 초기상담 : 대상자와 부모 및 보호자 상담, 예비입소, 이후 절차 안내
3. 입소판정회의 : 원장, 사무국장, 각 담당부서 입소판정회의를 거친 후 회의자료를 통한 최종 평가
4. 결과통보 :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결과 통보
5. 입소계약 : 입소날짜 확정, 입소 계약서 작성
6. 입소완료 : 관할 시/군/구 입소 보고

▣ 1단계 :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충족한자에게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1.  입소여부 판단(서비스 신청 및 접수) :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이 거주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입소희망 신청서작성
2. 종합조사 의뢰 및 실시 : 신청 및 접수 후 시군구에서 공단으로 의뢰 장애인에 대한 검진, 상담, 가정 실태조사 등을 실시(심한장애(장애1~2급)를 가진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 기능제한(X1)점수 - 성인240점이상)
3. 종합조사 결과 전송 : 시군구에서 입소 적합여부를 안내하며, 적합에 해당될 경우 장애인복지시설로 입소를 의뢰

시설이용
가능여부
읍·면·동→시·군·구
서비스신청
및 접수
읍·면·동 → 시·군·구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 → 공단
의뢰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결과
전송
공단 → 시·군·구
결과안내
시·군·구


▣ 2단계 : 의뢰받은 장애인거주시설장은 시설 내 입소 판정 회의, 가입소 등의 절차를 거쳐 입소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지자체 및 해당 장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입소 적합 한 경우 입소 절차를 진행
1.  입소상담 : 시·군·구를 통한 입소의뢰/전화 또는 방문상담 실시
2. 초기면접 : 대상자와 부모 및 보호자 내원상담, 이용절차 안내 및 초기면접 실시내
3. 예비입소(가입소) 진행 : 시설 및 보호자와 협의하에 시기와 기간 조율 진행
4. 입소판정회의 : 예비입소 및 상호 종합내용을 토대로 시설장, 국장, 각부서 판정회의를 진행
5. 통보 : 입소판정회의 결과를 통보하며 이용확정 시 입소계약서 작성 및 서비스이용 개시함

이용문의·의뢰
(전화/내방)
접수 및 이용상담
(욕구와 서비스 적합성)
예비방문진행
(1개월이내)
이용/이용중단판정회의
(예비비용)
이용확정
(계약)
서비스이용

시설이용 제출서류 안내

이용 시 구비 서류 이용확정 시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1부
※이용확정 후 구비서류 별도 공지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주민등록증
•도장/개인통장(농협)
•건강진단서1부
증명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