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양지바른 후원안내

양지바른은 많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금과 후원물품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이용자들의 교육, 재활, 장비구입, 시설비, 치료비 등 이용자들의 장애를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후원의 종류

• 일반후원
본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아래와 같은 재활서비스의 지원과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치료
교육
훈련
기타

• 결연후원
우리 시설의 장애인과 1:1 결연되어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은 전액 결연된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1:1 결연

• 물품후원
양지바른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아래와 같이 다양한 물품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
학용품
간식류
의류
기타 물품들

• 지정후원
양지바른을 위해 후원자께서 지정하신 아래와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후원금입니다.
의료비 지정
특정물품 구입비
난방비
기타 목적들을 위한 비용

후원금 입금 및 물품 전달방법

• 무통장입금
후원금 계좌를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시설후원계좌 : 농협 317-0005-6981-11 장애인생활시설 양지바른
법인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201-317192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

• CMS 자동이체
금융결재원에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CMS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직접 은행에 나가시는 불편함 없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CMS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CMS 자동이체(전화 : 031)338-8855)

• 방문접수
직접 내방하셔서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양지바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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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후원신청을 함으로써 양지바른의후원자원관리업무에 위에 기재된 개인정보사항을 양지바른에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과 물품으로 저희 이용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항에 의해 연말정산 소득 금액의 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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