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양지바른 후원안내
• 일반후원
본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아래와 같은 재활서비스의 지원과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치료
교육
훈련
기타
• 결연후원
우리 시설의 장애인과 1:1 결연되어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은 전액 결연된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1:1 결연
• 물품후원
양지바른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아래와 같이 다양한 물품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
학용품
간식류
의류
기타 물품들
• 지정후원
양지바른을 위해 후원자께서 지정하신 아래와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후원금입니다.
의료비 지정
특정물품 구입비
난방비
기타 목적들을 위한 비용
• 무통장입금
후원금 계좌를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시설후원계좌 : 농협 317-0005-6981-11 장애인생활시설 양지바른
법인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201-317192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
• CMS 자동이체
금융결재원에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CMS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직접 은행에 나가시는 불편함 없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CMS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CMS 자동이체(전화 : 031)338-8855)
• 방문접수
직접 내방하셔서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양지바른 방문
후원신청서 작성
후원신청서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과 물품으로 저희 이용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항에 의해 연말정산 소득 금액의 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항
연말정산 소득 금액의 특별공제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