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 2018년 1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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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지바른 댓글 0건 조회 8,729회 작성일 18-03-26 11:57첨부파일
- 2018년 1차 추경예산법인.pdf (169.8K) 127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26 1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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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
공고문 제2018- 03호
2018년 1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 |
사회복지법인양지바른에서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하여 2018년 1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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