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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 1차 추가경정 예산 및 2020년 본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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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지바른 댓글 0건 조회 6,799회 작성일 19-12-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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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
공고문 제2019- 06호

 

2019년 1차 추가경정 예산 및 2020년 본예산 공고

 

사회복지법인양지바른에서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하여 2019년 1차 추가경정 예산 및 2020년 본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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