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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 2018년 1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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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지바른 댓글 0건 조회 6,420회 작성일 18-03-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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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
공고문 제2018- 03호

 

2018년 1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

 

  사회복지법인양지바른에서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하여 2018년 1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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